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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유빗거래소 파산절차…정부 “피해구제는 개인몫”
  • 김만석
  • 등록 2017-12-20 0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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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에도 해킹 전적…보안·안정성 문제 다시 대두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구 야피존)이 해킹으로 인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유빗(대표 이진희)은 오전 4시 35분경 해킹으로 인해 코인 출금지갑에 손실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킹으로 인한 코인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약 17%다. 유빗 측은 지난 4월 사고에 비해 낮은 비율의 손실이나, 19일부로 거래중단 및 입출금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파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커의 정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가상화폐 유빗(Youbit·옛 야피존)이 19일 새벽(4시 45분경) 해킹으로 인해 전체 자산의 17%에 달하는 코인을 탈취 당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 피해규모가 17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빗측은 “오후 2시 입출금을 정지하고 거래소 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며 “고객에게는 우선 잔고의 75%를 선출금해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부분은 최종 정리가 완료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추후 사이버종합보험(약 30억원)과 회사 사잔 매각 등을 통해 고객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빗 측이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고 손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유빛 측은 보상보험애고가 운영권 매각으로 보상처리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규모가 최대 2조원대로 크게 불어나고 월간 거래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면서 보안강화와 지불능력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입한 보험의 책임한도가 30억에 불과해 해킹 등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십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정부의 인가대상이 나니고 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용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거래자료을 제출받거나 건전성 점검 등에 나설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해킹 피해 등을 구제 받을 수도 없고, 회사 지급액을 넘는 추가 피해액을 보상받으려면 개별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유빗의 자산탈취 해킹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북한 해커에 의해 전체 거래자산의 37%인 비트코인 3800개를 탈취당해 당시 55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야피존으로 불리던 유빗은 이때도 고객들의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37%씩 일률적으로 감액해 해킹 피해를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현재 이 회사는 당시 사건의 피해자에게 매달 일부 금액씩 나눠 보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태다. 야피존은 이후 거래소 이름을 ‘유빗’으로 변경후 영업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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