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관내 336개소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1만3천735여명과 보육교직원 2천752명의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에 따른 공제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영·유아 상해 및 배상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책임,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전 종목에 가입해 어린이집의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방과 후)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일시보육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총 10종에 이른다.
보장금액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 당 20억 원 한도, 대물배상은 1사고 당 500만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1인당 1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영남 시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열악한 재정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