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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름 덜었다'…전안법 등 민생법안 36건 국회 통과
  • 장은숙
  • 등록 2017-12-30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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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용품 39종 KC의무인증 면제… 병행수입·구매대행 의무도 완화



여야가 29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등 민생법안 36건을 처리하면서 가방이나 의류 등에 대한 인증비용을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새해 1월1일부터는 전기와 관련이 없는 의류·장신구 등 39종의 생활용품에 대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가방·신발 등도 한번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누가 수입하든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통과된 법안에는 전안법과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이 있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인증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주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소상공인들은 당장 내년 1월 2일부터 인증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었다. 


시간강사법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한 시간강사들을 1년 동안 구제해주는 법안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발의했다. 


공정거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입법과제들도 처리됐다.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점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명문화하는 것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행위까지 확대·적용한 것이 골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밖에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자 6명에 대해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치하는 법안 등도 통과됐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당분간 인사와 관련한 안건은 국회에서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국회에 입법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는 내년 6월말까지 위원 17명으로 구성되고,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단일 특위로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2월까지 개헌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문구를 합의안에 포함하자는 민주당과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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