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이 담당 검사와 고래고기 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A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한다.
울산지방경찰청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은 2일 “3일 오전 중으로 법원과 검찰에 A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대장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하는 압수수색영장은 한 달 전 신청했다가 기각된 영장과 내용이 같다. 법원에는 A변호사의 은행계좌, 검찰에는 A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다.
변 대장은 “이번에는 우리 경찰 측의 소명자료를 더욱 추가한 만큼 영장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한 달 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등이 지난 9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등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월 고래고기 일부를 검찰로부터 돌려받은 유통업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다시 돌려준 담당 검사는 지난 18일 1년 동안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주요 피의자인 고래고기 업자는 구속된 후에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는 A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경찰청 로비에서 언론의 뜨거운 취재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발길을 돌리면서 불발됐다. 경찰은 다시 A변호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