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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로 개정된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된다
  • 이송갑
  • 등록 2018-01-17 0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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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수물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3·5·10(만원)에서 '3·5·5'로 조정된다. 하지만 농축산수물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타격이 심각하다는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다.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면서도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청념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 경조사금은 5만 원으로 낮췄다.


이에 더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직원에게 주는 경우를 제하고 직무관련 공직자에서 줄 수 없게 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해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축의·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도움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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