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를 일삼게 해준 전직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임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임씨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며 허위 난민신청 작업을 도운 중국인 브로커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을, 나머지 일당 4명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 SNS 위챗 등을 통해 1인 당 250~500만원을 받아 허위 난민신청자를 모집하고, 30여명의 중국인을 불법체류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임씨는 지인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불인정사유서 등 난민접수 내역을 1100여회에 걸쳐 제공받아 난민선청절차를 분석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불인정 결정까지 최대 1년간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G-1)이 부여된다.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난민신청시부터 1년 6개월 정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이들은 특정 종교 신도를 가장해 난민신청을 허위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악용했다는 점에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난민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해마다 폭증했다.
이들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 30여명은 유흥업소나 공사현장 등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