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투자자들은 은행을 통해 계좌소유주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규투자자의 경우 은행권이 계좌 발급을 허용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시행되는 가상화폐 실명제의 핵심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의 거래 은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가 모두 A라는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거래은행이 다르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차단된다.
기존 투자자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역시 출금만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용도로 계좌를 발급하기 쉽지 않다. 은행들이 계좌 개설의 목적을 따지고 증빙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일 경우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을 방침이다.
물론 해결책은 있다. 급여계좌나 사업 목적 계좌 등으로 용도를 입증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급여계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와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들은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고 가상화폐 투자가 제한되는 현상을 불러온다.
신규 투자자들도 거래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신규 투자자들도 은행 계좌를 보유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좌를 당분간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신규 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은행의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은행들은 본인확인절차와 보안대책 등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해 은행들이 몸을 사리게 된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규계좌 발급을 두고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기존 계좌들을 제외한 가상화폐 거래목적의 신규 계좌 발급은 일단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