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목욕을 이성 생활교사가 도우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남성 휠체어 장애인 A씨는 자신의 목욕을 여성 생활교사가 돕고, 외부 활동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거주인은 남성이 70%인데 생활교사는 남성이 50%여서 목욕을 도울 때 성비를 맞출 수 없었다"면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차량과 활동보조 인력 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속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이 목욕을 돕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외부 활동 제약에 관해서 인권위는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의 참여 횟수 등을 볼 때 진정인을 배제할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에게 관행 개선 및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