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시중금리 연동대출 금리는 고객에게 최소한 통지한 후 인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고객에게 사전통지 없이 금리를 인상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강서농협 직원 이모(71)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시중금리 연동대출(실세연동대출)은 CD금리 등 기준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약관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씨 등은 2007년 말부터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특판 경쟁으로 시장금리가 올라 기존대출로 인한 예대마진이 더욱 악화되자 개별변동금리 뿐 아니라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도 인상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 31일 강서농협 본점 임원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마곡지구 토지보상 대책회의’ 지점장 회의에서 이들은 지점장들을 상대로 “정기예금 특판 때문에 예대마진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기존대출금의 가산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가산금리를 0.45%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점장 및 지점 대출담당자는 대출채무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1·2심은 “개별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시 일정 수준의 금리를 정하지만 이후 기준금리 등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에서 2008년 5월 30일과 그해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지도문서를 보냈지만 내부지침에 불과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2심은 “약관 규정에 따라 개별변동금리를 변경할 수 있고 시중금리 연동대출 금리도 이 약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상고심 재판부는 “가산금리 인상 당시 농협중앙회의 업무규정에는 약정된 대출기간 중 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산금리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변동금리와는 다르게 취급했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가산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대출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