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최저임금 인상과 손해율 확대 등의 상승요인에 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보험료 지급기준인 노임단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험약관 개정에 따라 안정됐던 차보험료 손해율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도 차보험료를 견인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오르는 동안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보험금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이 바로 일용임금이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적지 않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오르면 보험금 원가가 상승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보험료가 오를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원가는 올랐으나 보험료는 오히려 내렸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인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일용임금 등이 상승한 반면 자동차 보험료는 0.1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상승률 기준으로 외래진료비는 1.87%, 한방진료비 4.9%, 입원진료비 2.1%, 병원검사료 1.9%, 자동차 수리비 1.1% 상승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와 관련,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가 하락한 원인은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 보험료가 원가 상승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업계의 상황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