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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는 反헌법적 행위… 엄중 책임져야
  • 최철규
  • 등록 2018-02-28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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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인권위, 인권 관련 전문가 토론회… 충남인권조례 필요성 강조





충남도의회의 최근 충남인권조폐 폐지 시도는 인권을 부인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로, 그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의회는 헌법질서 위반의 죄책을 엄중히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곳은 충남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우주형)의 주관으로 27일 내포신도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주형 충남도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병섭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박병섭 교수는 ‘헌법과 인권조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역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체계 구축의 근거로써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면 인권보장 업무를 비롯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장될 것”이라며 “이 때 인권조례는 지자체 인권보장 업무의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권보장 책무를 방기해 그 자체로 위헌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 정신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오동석 교수는 ‘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헌법적, 법률적 시각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교수는 이번 폐지조례 시도와 그 과정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과 혐오를 드러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그에 반하여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앞세워 헌법의 본질에 속하는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교수는 조례 제정과 폐지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지만 지방의회의 입법권 또한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며 인권 증진의 헌법 의무를 저버린 지방의회는 헌법질서 위반의 죄책을 엄중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는 ‘차별 없는 사회와 충남인권조례’에 관한 발표에서 충남인권조례가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한 조직과 예산 수립의 근거로 기능한다며 충남도의 폐지조례안 재의 요청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충남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좀 더 강화된 조건으로 인권조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충남도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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