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언론에 공개된 혐의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33)가 주장한 성폭행 당시 정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김씨 측(변호인)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연락이 닿으면 4차례 성폭행 의혹과 그가 안 전 지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받기로 했다.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에 있는 데다 대화가 비밀 채팅방에서 이뤄져 당사자만 내용을 갖고 있어서다.
경찰은 김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안 전 지사의 소재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김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안 전 지사는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해진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안 전 지사의 소재를 추적하지 못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피고소인이 돼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해진다”며 “안 전 지사에게는 성폭력방지법과 형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내사 착수 여부를 묻자 “어제 저녁 바로 조치했다”면서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접촉해 내사에 착수하고 피해자가 언급한 신변 보호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를 보좌하던 윤원철 정무부지사와 비서실 직원 등 이른바 ‘정무라인’ 6명도 동반 사퇴했다. 비서직이었던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의 사퇴와 함께 자동 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