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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위령사업 근거 ‘마련’
  • 김평규
  • 등록 2018-04-03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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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제184회 임시회서 만장일치 통과

여순사건 발발 70주기인 올해 여순사건 지원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되며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위령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지난달 29일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식명칭은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였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1억4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민의 명예회복과 상생·화합을 위한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념사업은 모든 유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여순사건 명예회복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추진위원회가 논의 후 토론회, 문화제, 학술대회 등을 제안하면 시가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매년 개최되는 추모행사도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군·경 희생자 유족이 용서와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여순사건은 여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이다. 인근 시군과 달리 민간인 희생자와 군·경 희생자가 함께 발생해 두 유족 간 입장 차이로 관련 조례 제정이 쉽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조례도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조문을 수정하는 등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순사건 유족회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오랜 한을 드디어 풀게 됐다”며 “조례 통과를 계기로 화합과 상생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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