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74차례에 걸쳐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5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일당 51명 중 41명을 검거하고, 주범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주범 A씨(45세, 남)의 주도하에 사전에 허위 교통사고 가·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분담을 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는 사후 접수 시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조기에 합의할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2016. 12. 18.경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충돌했다며 허위로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12. 19.경 보험 합의금 명목으로 약 3백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74회에 걸쳐 약 5억 원을 편취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후에 보험접수를 하여 지급된 보험금(스피드 합의금 : 1인당 100만원 상당) 총 5억여 원을 주범 A씨와 탑승자로 가장한 공범들이 5:5로 나눠 갖은 혐의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후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10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배하는 한편, 지속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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