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김완근 제주시장, 도의회 지적 현안 직접 점검… 시민 불편 해소 ‘속도’
김완근 제주시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김 시장은 제443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안전·복지·교통 분야 주요 현장 4곳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정책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생활밀착형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
(뉴스21/정진환 기자) 남원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자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걸쳐 6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기업에 고용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기준을 당초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청 시기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공장등록완료일, 건축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지원확대를 통한 기업유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투자기업에 대한 타 시·군 보다 좀 더 나은 인센티브 마련으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인건비 지원에 따라 기업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분담으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남원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원시민을 기준 인원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100만원 한도로 6개월 이내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 투자유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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