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성남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금연구역 내 흡연자 특별 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적발 구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조치다.
이 기간, 성남시내 당구장 289곳과 스크린 골프장 178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들 467곳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새로 포함·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이다.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어길 경우 법 적용을 받아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소에 설치된 흡연 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금연 안내표지,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에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금연위촉지도원 등 모두 24명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구역이 아니어도 성남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등 모두 2만5264곳이 단속 대상이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28)’ 제정 이후 지정된 시내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62곳, 학교 287곳, 도시공원 180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출입구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2곳, 야탑 광장 13·14호 등 모두 1446곳이다.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는 5만원이다.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른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2만3818곳이다.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16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자 3개구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직장인 대상 이동·야간·토요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