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점위생등급제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을 지정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각 등급별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위생등급제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으로 지정업소에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영업주는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등을 구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나 오산시 농식품위생과 식품위생 팀(☎031-8036-7644)으로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등 인증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대형음식점 및 중․소규모 체인점과 신규 개업 업소 중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참여를 독려하여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하고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여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