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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이정수
  • 등록 2018-04-11 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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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3일까지 ‘2018년 제2차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장에 지정권한이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 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3년 후인 202163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 시 20%가 추가 지원되는데 취약계층 청년·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10%가 추가돼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과는 다르게 일자리창출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종료된 기업도 2018년부터는 일자리고용유지 여부 등 자격기준이 적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참여대상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확대 지원된다. 그동안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원받았으나 2018년부터는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각 기업별로 예비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인증 사회적 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이다.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는 1년간 최대 5천만 원만 지원된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통보된다.

 

인치권 경기도 따복 공동체지원과장은 선정된 기업은 71일부터 지원이 시작돼 경영과 재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319, 예비 사회적 기업 147개로 총 466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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