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갑 국회의원 유 동 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부동산 실 소유자의 재산권이 한시적
으로 보호 받을 전망이다.
유 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4월 30일 부동산 등기법이 시행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등 으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그리고 2006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여러가지
사유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못해 여전히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 소유자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과거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한시적으로
재 시행하고 기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구제 규정 또한 신설했다.
과거 한시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 ,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 했다.
이번 제정안 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의 경우
읍, 면,지역 외의 지역 이라도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유 동수 의원은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실소유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등기토지및 건축소유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보호받고 재산권 또한 행사 할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정안이 갖는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김병욱, 노응레, 민홍철, 박인숙,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동섭, 이찬열 ,의원
(가 나 다 순)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