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고액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하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25일 당부했다.
'스팸메시지'로 걸러지지 않으려고 띄어 쓰거나 기호를 넣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이 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통장 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또‘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 선지급’ 등으로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며, 통장 매매를 유도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매매·대여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