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330장으로 전년 동기(945장) 대비 615장(65.1%) 감소했다. 전기(712장) 대비로는 382장(53.7%) 줄었다.
이는 2000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새로 발견된 대량 위조사례가 없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만원권 위조지폐(JC7984541D)는 잉크젯 쿨러출력 방식으로 제작됐고 홀로그램 부분은 은색 펜으로 칠해진 것이 특징이다. 2016년 6월 최초 발견 된 이후 2018년 6월말까지 1010장이 발견됐다. 위조범은 지난해 7월 경찰에 붙잡혔으나 유통 중인 남은 위폐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발견된 위조지폐 가운데 만원권이 175장(53.0%)으로 가장 많았고 5000원권은 120장(36.4%), 5만원권은 27장(8.2%), 1000원권은 8장(2.4%) 발견됐다.
한은은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은을 포함한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변조된 화폐인줄 알면서 사용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