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 등록자 세제 혜택 축소’ 발언과 관련 “제도 보완(혜택 축소)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닌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임대주택 등록자 세제 혜택을 전면 수정할 경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고, 임대주택 등록 증가세가 꺾이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제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세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시행해왔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를 감면받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