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A씨(46)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씨(36),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44살 C 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 C 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아 사망했다.
원장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어깨뼈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영업사원 B씨 집도로 수술하게 한 뒤 내버려둬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영업사원 박 씨는 모두 9차례에 걸쳐 해당 수술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