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함에도 이러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작년에 8천388건에 총 가액 1조4천829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했다.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8천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8천43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액은 2012년 5천795억원에서 2016년 6천849억원으로 5년간 18.2% 늘어난 실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세금을 30%를 가산하고 있음에도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