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3개 자자체에서 발생하는만큼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먼저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등록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가 전담하고 있던 업무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18년 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이양(분담)되어 ’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한해 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는 750건으로 서울·경기·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425건)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12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 2019년은 공정거래 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며 “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 토대를 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