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월급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 등은 한국은행 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과 근로시간, 월급과의 연광관계를 분석했다.
임현준 연구위원은 "분석대상 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각각 4~8%와 6~12% 변동한 것을 고려하면 1%p 증가는 상당히 큰 수준의 변화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중 비정규직화율이 평균 45.14%이므로 0.45%p와 0.68%p 상승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증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차는 5000원가량 늘었다.
임 연구위원은 "분석대상기간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 상승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올해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