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새해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시민참여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1월 1일부터는 열린 시민청원 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열린 시민청원은 일정기간 일정 수의 시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제도로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8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원제도를 첫 운영한 여수시는 청원 성립기준을
20일 이내 500명 이상의 동의로 잡았다.
시는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방법도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열린 시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했던
청원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이나 서신, 전화,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배려하기 위함인데 관리자가 청원을 접수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원제도 취지에 맞게 청원 가능자도 여수시민으로 한정한다. 시 홈페이지 가입자 중
여수시민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민원이라도 공공성과 대중성이 높은 경우 청원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