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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김민수
  • 등록 2019-01-14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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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광역시청)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월 13일에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 조치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확대 ▲구․군 노면 및 물청소차량 운행 ▲대형소각장의 소각물량 감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1~3종) 및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연료사용량 감축 또는 공정 조정 요청하였으며,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의보 발령사항 신속한 전파를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어린이집, 학교 등에 신속히 전파 ▲버스정류장 안내기 450개소, 교통전광판 82개소, 대기오염전광판 5개소 등 550여개의 전광판을 통하여 표출하고 있으며, ▲서부권역에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여, 시민들이 쉽게 대기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국외로부터 초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15일 오전까지는 고농도현상이 지속되다가 오후부터 강한 풍속의 기류가 유입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각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19년 2월 15일부터「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발령기준과 같이 일원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자제 등 개인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해 11월에 시민체감형 대책이 보완된 6대 전략 17개 과제로 구성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초미세먼지 배출량 줄이기 ▲미세먼지 제로존 만들기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개선 ▲지하도상가 공기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에 준한 대응 ▲꼼꼼한 대기질 관리와 신속한 전파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인인 선박 및 항만오염원, 도로 및 공사장의 비산먼지, 이동 오염원인 자동차, 공장 및 아파트 등 원인별 맞춤형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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