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11.15일자)한지 한 달 여만의 성과다.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18년에는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괄목할만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와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301건→223건), 개인택시 20%(129건→103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법인택시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