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상업지역)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5차 개정 '18.12.26.),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①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②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③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