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16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며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 유영하 변호사는 곧바로 형집행 신청을 냈다.
형집행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가 심해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더 이상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단 이유도 덧붙였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삶이 끝났으며, 이후 사법적 책임은 남은 재판이 종료 된 뒤 따르자 썼다.
자유한국당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한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당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중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