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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 제정 단초 마련되다.
  • 이정수
  • 등록 2019-07-18 1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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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등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위 통과 대환영


평택시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이하 군지협)는 지난 16일 팽성 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 계류 중이었던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이래 번번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 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지협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군 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군지협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에서는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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