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23일 ‘19. 7. 16.일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신설에 따라 경찰서 소속 행정관‧주무관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 및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소통‧화합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폭행‧협박‧폭언‧욕설‧험담 등 직장내 괴롭힘의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리였다.
은금산 청문감사관은 직장내 괴롭힘은 발생하여서는 안되고 발생시 청문감사실로 신고하면 신고자를 보호조치하여 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 참석자에게 “청렴한 마음으로 정읍시민들에게 친절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다운 공직자로서 본인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