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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와 남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여교사는 돈을 받고 남제자에게 불법과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0일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는 지난 6월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가 제기했다. 소장에서 학부모는 "전 기간제 교사 B 씨가 올해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로부터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