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사진제공 = NAVER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싼 수제 사료나 간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에 대해 세균수와 대장균군, 식중독균, 보존제 첨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11번가와 G마켓, 옥션 오픈마켓에서 판매순위 상위 25위에 해당하는 반려견용 사료 15개와 간식 10개 제품이다.
그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0만cfu/g, 대장균군은 최대 200cfu/g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는 '수분 14% 초과, 60% 이하 사료'와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사료'에 대해서만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이 마련돼 있다.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별도의 미생물 기준이 없지만 수분 14% 초과 60% 이하 제품의 기준을 준용하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수준이었다.
또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 사료 1개 제품에서는 세균 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대장균군도 검출돼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위해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규격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서는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검출됐고 5개 제품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다.
4개 제품은 소르빈산과 안식향산이 중복으로 검출됐다.
특히 무방부제라고 광고·표시하고 있는 1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도 소르빈산 등 보존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검출된 소르빈산이 식품첨가물공전의 허용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하는 수준이었지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보존제와 관련한 기준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제품 위생 관리 강화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유통에 대한 위생관리·감독 강화와 위해 미생물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