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함유 기준이 초과된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수백만대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인체
유해성 등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독일 업체인 콘티넨탈이 기준 초과를 인정한 부품. 2019.9.17 환경부 제공
독일 회사 '콘티넨탈'이 공급한 국산·외제 자동차 부품 일부에 기준을 초과한 납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국내 차량만 4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품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작동하면 차량 내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 전류를 구동하는 장치 등으로, 최근 스마트키가 상용화하면서 대부분 차량에 장착돼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낮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아주 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어서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정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리콜(결함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부품 교체도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조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과 자동차 회사가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로 추가 확인된 차종을 합해 과태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