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멜론 제공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플랫폼 멜론이 수년 동안 음악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저작권료 18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2009~2013년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신모(56) 전 대표이사와 이모(54) 전 부사장, 김모(48) 전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LS뮤직'이라는 가상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로 등록한 뒤 회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41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0년 4월~2013년 4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뒤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회원들이 지불한 금액도 저작권료 정산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14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씨 등이 미사용자 이용료가 정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들은 저작권자들이 정산 방식을 문의할 경우 미접속 회원의 이용료도 정산에 포함되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며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꾼 바 있다.
멜론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신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카카오M 인수 이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권리자들에게 보상할 계획”이라며 “카카오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