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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건 용의자 4년동안 3번조사
  • 최돈명
  • 등록 2019-09-26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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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본부 브리핑...당시 유력용의자로 3차례 수사...5차 면담서도 혐의 부인
  • "현장발견 증거물 없고 알리바이 입증자료 없어 수사못해"


1988년 9월7일 일어난 7차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뿌린 범인 몽타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6일 과거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유력 용의자 이모(56)씨를 3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범행 입증 증거가 없어 수사선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A 씨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추정한 시기는 6차사건이 발생한 이후이다. 6차사건은 1987년 5월 9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야산에서 주부 박모(당시 29세) 씨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탐문, 행적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입수한 주민 진술 등 첩보를 통해 그가 의심된다고 보고 지휘부에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고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며칠 후 A 씨는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6차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체액 등 증거물이 A 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데다, 6차 이전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의 혈액형과 족적이 A 씨의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경찰이 혈흔 분석을 통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은 B형이었지만, A 씨는 O형이었다..


다만 경찰이 이씨를 강도 높게 조사했기 때문인지 거칠 것 없던 이씨의 범죄 행각은 이후 한동안 잦아들었다. 1차 사건부터 6차 사건까지는 짧게는 이틀, 길게는 4개월의 시간을 두고 범행이 이뤄졌는데 7차 사건은 6차 사건 이후 1년 4개월 만에 발생했다. 이씨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걷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후에도 8차 사건과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 2차례 더 이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이씨는 화성사건이 아닌 10차 사건 이후 2년 9개월이 지난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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