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부천상동점 / 사진제공=NAVER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조사에 착수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타인의 아이디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으며,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다.
9월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통위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홈플러스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며, 당사는 이를 은폐한 적이 없음을 알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고객에게는 KISA 신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패스워드를 즉시 초기화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LMS)로 개별 안내했다”면서 “방통위와 KISA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을 외부 보안전문업체와 재검토했고 당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