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중 전국의 마약류감시원 및 명예지도원 397명에게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소속 마약류감시원과 명예지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해설, 최근 개정된 내용, 위반사례 및 수년간의 감시업무 노하우까지 전수하였다고 한다. ※ 마약류명예지도원: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홍보, 계몽 등을 하기위하여 식약청, 시도, 시군구로부터 위촉받은 자식약청이 마약류명예지도원에게 감시업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을 2009년부터 마약류취급자 지도.점검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이는 마약류감시원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마약류취급자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감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식약청은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감시기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마약감시 전문가를 양성하여 감시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또한 식약청은 의료용으로 허가된 마약류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 하기위하여 전국 각 대학에서「마약류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식약청은 수동적 방어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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