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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171명에 칼 빼들어
  • 최돈명
  • 등록 2019-11-21 0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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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해외호화사치 생활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사진제공 = 국세청]


국세청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들이 조세 조약 및 세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공격적인 역외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수법은 한층 진화하고 다양해졌다. 


외국법인 A는 국내 기업·개인 등을 상대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이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과 단순지원용역을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계열회사들은 자신의 사업이 아닌 외국법인 A의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계약체결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A는 국내 계열회사들이 단순 기능만 수행하거나 계약체결권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 모법인 A의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억원을 추징했다. 


외국 모법인 B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국내 자회사 갑(甲)이 지급하던 사용료 수취법인을 외국 모법인 B(제한세율15%)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D(제한세율 0%)로 변경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D는 다른 관계사에 사용료를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나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위장했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D가 소재한 국가에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 갑에게 원천세 등 ○○○○억원을 추징했다. 


중견자산가의 자녀 C씨는 국내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국내 상가건물을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과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활용해 미국에서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C씨는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변칙증여받은 거액의 현금에 대해 미신고 했으며, 은행 대출금 역시 부친이 대신 갚아줬다. 국세청은 C씨에게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등에 대해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고장 사업장을 두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익을 얻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구글세) 부과'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수천억원대 세금 추징이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 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라며 “최근 일부 중견 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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