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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컵, 배달용기도 1회용 돈 받는다…비용 부담 고객 전가우려
  • 최돈명
  • 등록 2019-11-22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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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픽사베이]


카페 같은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으로 테이크아웃할 경우 돈을 내야 하고 플라스틱컵에 이어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늘(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커피전문점이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에서 마시다 남은 음료를 포장할 경우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에는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포장‧배달음식에 따라오던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매장에서 제공할 수 없다. 


현재 목욕탕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되어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또 택배 이용 증가로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숙박ㆍ외식ㆍ배달업계는 '환경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고객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회용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배달비 등이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국내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포장ㆍ배달음식 1회용 식기류 무상제공 금지의 경우 이미 업계 전반에서 실천 중인 내용이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용기ㆍ접시를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배달에 다회용기를 이용할 경우 직접 수거해야 해 인건비가 두 배로 지출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을 위해 음식값에 수거비까지 포함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비싼 친환경 소재 용기를 자영업자들이 도입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커피전문점들 역시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지만, 소비자 비용 전가가 불가피하다"며 "마시던 음료를 1회용컵에 옮겨담는다고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숙박업계도 행정편의적이며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강제하지 않으며, 1회용 용기를 고정 용기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이라며 "일부 호텔에서 리필용 용기로 대체하고 있지만, 그마저 고객들이 싫어할 수 있어 업계의 고민이 큰 상황인데 너무 황당하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적은 1회용품 사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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