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MBC뉴스 캡처전 교무부장 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교무부장 현 모 씨는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 할 교사가 비뚤어진 부정으로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현 모 씨측은 판결문과 자료 등을 비교해 본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잠정 중단됐던 쌍둥이 딸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 모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