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무부장 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교무부장 현 모 씨는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 할 교사가 비뚤어진 부정으로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현 모 씨측은 판결문과 자료 등을 비교해 본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잠정 중단됐던 쌍둥이 딸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 모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