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포장하려 한 20대 병역기피자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일 “2018년 12월 4일까지 A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다. 마침 이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종교ㆍ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날이었다.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비폭력주의자로서 총기를 들 수 없다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며 자신의 입영 기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A씨가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무단 응소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유죄 판결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거듭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없고, 가벼운 형이 선고된 정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같은 사례는 전원합의체 판결 때도 일부 우려됐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무늬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원합의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양심은 신념이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영향 아래 있으며 좀처럼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성질상 양심과 관련있는 간접·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종교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신념을 형성하게 된 경위나 어떻게 신념을 따르고 살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후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