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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 영향, 서울 집주인들 내년 보유세 최대 3배 더 낸다
  • 박영숙
  • 등록 2019-11-27 1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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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다음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주부터 본격 통보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올라 체감 인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남과 강북의 요지의 주택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연동된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 변동과 실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른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형평성·균형성 제고에 두면서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상향했다.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끌어올렸다.


정부는 그러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높이고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공시가격도 만만찮은 인상을 경고한 셈이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도 작년 말 대비 이달까지 1.82% 올라 작년 같은 기간 13.44% 뛴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그러나 실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아파트 단지는 올해 재건축, 일반 아파트를 막론하고 실거래가격이 2억∼3억 원 이상 뛴 곳이 수두룩하다.


국토부와 서울시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올해 5월 실거래가격이 23억7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중순 거래된 가격이 27억9800만원으로 4억2000만원이 뛰었다. 실거래가 상승률만 따지면 17.7%에 달한다.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는 작년 말 실거래 가격이 17억1000만∼17억4000만원 선이었으나 올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19억8000만원에 팔려 2억5000만원(14.8%)이 상승했다.


강북의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6㎡는 올해 3월 말 거래가격이 11억8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초에는 14억2500만원에 신고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7억3600만원인데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30억원을 웃돈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70%에만 맞추면 이 주택형의 내년 공시가격은 21억원, 80%에 맞추면 24억원으로 급등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추가로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커진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7억3600만원으로 15.47% 뛰면서 보유세 부담(1주택자 가정)이 작년 634만6000원에서 올해 930만3000원으로 46.6% 오른다.


내년에 과세표준을 잡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21억원으로 21% 뛰면 이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상한인 150%까지 올라 14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후 공시가격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씩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2021년 1784만원, 2022년에는 무려 2290만원으로 보유세가 급등한다.


2주택자 이상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에 달해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계속해서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2~3배씩 뛸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까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매도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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