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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준영-최종훈에 '실형 선고'
  • 윤만형
  • 등록 2019-11-30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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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6년 , 최종훈 5녀 선고


▲ 사진=최종훈 SNS, 정준영 SNS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느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단테카카오톡방에 올렸다. 그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만큼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한 취업에 제한했다. 


한편 성폭행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윤 SBS funE 기자는 SBS비디오머그와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거나 신인 연예인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강기자는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본인이 몰래카메라에 촬영되고, 영상이 단톡방에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돼 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전혀 서로 간의 합의되지 않은 영상이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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