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장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노후 경유차의 서울 4대문 안(녹색교통지대) 운행 제한을 어제(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가운데 과태료 부과 차량이 속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옛 서울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한 차량 총 16만 4000여 대 가운데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00대였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 1420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 552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 145대, 장애인차 35대, 국가유공자차 3대, 긴급차 1대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416대에 과대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대당 25만 원으로 서울시가 어제 하루 통지한 과태료만 약 1억 400만원이다. 이는 전액 서울시로 귀속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차 운행을 제한하고, 여의도와 강남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차를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전면금지했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이다.
서울시는 단속을 위해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총 119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들은 녹색교통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가린다. 운행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차주에게는 적발 사실과 과태료 등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218만 대가 있으며 이중 공해 저감장치를 장착한 26만 대와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을 제외한 191만 여대가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대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완전 중단되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6%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