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 점수를 깎고 일부 임원에 대해선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절반 회수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로 문제가 적발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문책·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 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코레일에 대해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기관평가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성과에서 점수가 깎였고, 감사평가에서도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이 하락했다. 기재부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코레일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을 어기고 외부 감사 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코레일의 분식회계 사례를 계기로 공공기관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 같은 감사 제도의 강화를 통해 회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기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선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확인돼 각 기관에 문책·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감사원의 처분수위에 따라 각 기관의 관련지표 등급 차등 조정(1∼3등급 하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LH와 한전KPS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