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최고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비율 80%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역대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사실로 드러났고, 그 정도가 심각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피해 6건에 대해 40~80%의 손실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그동안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우리은행을 들었다.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79세 치매 노인에게 DLF를 판매했다. 은행은 DLF를 팔기 위해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써 넣었다. 이 노인은 고수익이라는 말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의 20% 넘게 손해봤다.
DLF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7950억 원 어치가 팔렸고 투자자들은 평균 절반이상의 투자금을 잃었다.
그 결과 총 276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원금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결정한 6건 외 204건에 대해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자 간 자율 조정으로 배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손실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율 조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