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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과... 정부, 내년 법개정
  • 김민수
  • 등록 2019-12-09 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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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이른바 가상자산의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 가상자산 거래 과세 방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걸 목표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2017년부터 이뤄졌다.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미국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도 정립하지 못했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 내역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주식과는 달리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준시가 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른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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